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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필리핀 현지 직원 고용 가이드: '노동법 소송' 피하는 핵심 조언

"필리핀 인건비가 싸다"는 이유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직원 해고 문제로 노동부(DOLE)에 고발당해 사업장 문을 닫는 한국 사장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필리핀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친노동자(Pro-Labor)' 성...

"필리핀 인건비가 싸다"는 이유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직원 해고 문제로 노동부(DOLE)에 고발당해 사업장 문을 닫는 한국 사장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필리핀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친노동자(Pro-Labor)' 성향의 국가입니다. 한국식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했다가는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물어줄 수 있습니다.

PinoySeoul Media Enterprise와 **OBRA Inc.**는 필리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용 법규와 문화적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고용의 3대 의무 (Mandatory Benefits)

직원을 한 명이라도 정규직(Regular)으로 고용했다면, 다음 3가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SSS (사회보장제도): 한국의 국민연금과 유사합니다.

  2. PhilHealth (필헬스): 의료보험입니다.

  3. Pag-IBIG (파기빅): 주택 개발 기금입니다.

    • 팁: 급여에서 공제하되, 고용주 부담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2. '13번째 월급' (13th Month Pay)

이것은 보너스가 아닙니다. 법적 의무입니다. 모든 고용주는 12월 24일 이전에 직원들에게 한 달 치 기본급에 해당하는 '13번째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무 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계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명백한 노동법 위반입니다.

3. 해고의 어려움 (Security of Tenure)

필리핀 노동법의 핵심은 **'정당한 사유(Just Cause)'**와 '적법한 절차(Due Process)' 없이는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2-Notice Rule: 해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두 번의 서면 통지(해명 기회 부여 → 해고 통지)가 필요합니다.

  • 경고: 구두로 해고하거나, 홧김에 해고하면 **'불법 해고(Illegal Dismissal)'**로 간주되어, 복직 시킬 때까지의 모든 밀린 급여와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4. 문화적 차이: 'AWOL' (잠수 타기)

한국 사장님들이 가장 당황하는 문화입니다. 직원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출근하지 않는 'AWOL(Absence Without Leave)' 현상이 흔합니다.

  • 대처법: 화를 내며 해고 문자를 보내지 마십시오. 규정대로 '복귀 명령서(Notice to Return)'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응답이 없을 경우 적법하게 계약 종료 처리를 해야 나중에 소송을 당하지 않습니다.

5. '히야(Hiya)' 문화와 소통

필리핀 직원 앞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행위는 **'히야(수치심)'**를 유발하여, 극단적인 보복이나 노동부 고발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질책은 반드시 비공개적인 장소에서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 비즈니스 전문가의 조언

"계약서 없는 고용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수습 기간(Probationary) 6개월을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 기간 동안의 평가를 근거로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현지 법률 자문 없이 한국식 마인드로 접근하면 100% 실패합니다." - Nash Ang

[기업 자문] 인사/노무 리스크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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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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